
TSN KOREA 박용준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대회에 대한 공인 절차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KLPGA 투어 선수들은 앞으로 협회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KLPGA는 28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국내 개최 LPGA 투어 대회에 적용해 온 공인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KLPGA 투어 선수가 국내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려면 해당 대회가 협회의 공인을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회 공인 여부가 선수 출전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게 됐다.
이번 조치는 KLPGA와 LPGA가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국내 선수 출전권 확대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제도 개선이다.
두 단체는 지난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22일부터 나흘간 전남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리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KLPGA 투어 선수 15명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2026년 대회는 LPGA 투어 선수 68명과 KLPGA 투어 선수 15명, 초청 선수 1명 등 총 84명 규모로 운영된다. 별도의 컷오프 없이 우승 경쟁을 펼친다.
2027년부터는 KLPGA 투어 선수 출전권이 30명으로 확대된다. 전체 출전 선수도 108명으로 늘어나며 컷오프 제도가 적용되는 풀필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올해 대회는 KLPGA 투어 선수 출전 인원이 공식 대회 인정 기준인 30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출전 선수의 상금과 성적은 KLPGA 투어 공식 기록에 반영되지 않는다.
KLPGA 선수 30명이 출전하는 2027년 대회부터는 공식 대회로 인정된다. 대회 상금은 KLPGA 상금 순위에 포함되고 대상 포인트와 신인상 포인트도 배정된다.
KLPGA는 최근 선수들의 해외 진출과 국제대회 출전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LPGA 메이저대회와 KLPGA 메이저대회 일정이 겹칠 경우 소속 선수가 KLPGA 메이저대회에 우선 출전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선수의 경기 일정과 해외 진출 계획을 협회가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한 것이다.
이번 공인 규정 개정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려는 선수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출전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경기력 향상과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열 KLPGA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선수들이 보다 자유롭게 국제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선수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