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윤태준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와의 법적 분쟁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 연맹은 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가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표팀은 2025-2026시즌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까지 A코치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A코치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문제로 지난 5월 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자격은 회복했지만, 연맹은 A코치의 대표팀 복귀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A코치는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빙상연맹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징계 정지에 한정될 뿐,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코치는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는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계속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