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엄벌 요청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며,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국가대표로 열심히 살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과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황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황의조가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며 보도자료를 돌리고, 피해자와 영상을 봤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인터넷상에서 비난을 받고, 정신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20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된 점, 황 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