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엄벌 요청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며,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국가대표로 열심히 살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과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황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황의조가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며 보도자료를 돌리고, 피해자와 영상을 봤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인터넷상에서 비난을 받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의조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유포되었지만 황씨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아직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공탁금이나 범죄와 관계없는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의조는 이날 재판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번 심리를 마친 뒤, 오는 24일에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양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총 2명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