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황의조, 2심 첫 공판서 피해자 측 "엄벌 요청"...“2차 피해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엄벌 요청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며,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국가대표로 열심히 살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과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황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황의조가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며 보도자료를 돌리고, 피해자와 영상을 봤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인터넷상에서 비난을 받고,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