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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이슈] 배드민턴협회, 특정업체 유착 및 금품수수 의혹 제기

3억 원 수의계약, 고위 임원의 성과급 편취 논란
경쟁 입찰 규정 무시한 협회의 후원 특혜
국고보조금으로 이뤄진 부당 계약, 체육계 관행 지적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김택규)가 지난해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선수권대회 준비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약 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협회 고위 임원이 후원금의 일부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2023년 9월 BWF 월드시니어 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배드민턴 용품 업체 ‘요넥스(YONEX) 코리아’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협회가 선수단 경기복, 심판복, 코트매트, 셔틀콕 2000타 등 약 2억9750만 원어치의 물품을 요넥스에서 독점 구매하는 조건이었다. 대가로 요넥스는 협회에 3억 원의 후원금을 지급하고, 대회 관련 기자재를 제공했다.

 

문제는 협회 전무이사 김모 씨가 후원 유치 성과를 이유로 약 30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는 점이다. 당초 요넥스는 김 씨의 후원 요청을 거절했으나 지속적인 요청 끝에 후원이 이뤄졌고, 김 씨는 후원금의 10%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과 협회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지침에 따르면,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쳐야 하며, 협회 임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협회는 세금을 이용해 특정 업체에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고, 고위 임원이 금전적 이득을 챙긴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은 체육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에도 협회는 특정 신발 업체와의 계약 문제로 논란을 빚었으며, 대한체육회 역시 수의계약 문제로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독점구매 특혜는 국가계약법을 회피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과한 바 있다.

 

정연욱 의원은 "협회가 특정 업체에 독점 공급권을 제공하고, 임원이 후원금의 일부를 편취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