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윤태준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직원에게 가혹 행위를 저지른 고위 임원에 대한 징계는 미루면서, 오히려 피해 직원들에게만 무더기 징계를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KPGA 노조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 행위 피해자 6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최초 신고자인 B씨는 견책, 최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C씨는 해고를 통보받았다.
노조는 "가혹 행위 당사자인 A씨에 대한 징계를 몇 달째 미뤄온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번 징계위원회에 다수 포함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유보해온 당사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남발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해 말 B씨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공개적인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및 시말서 요구 등 다양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고용노동부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KPGA에 A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상태다.
하지만 KPGA는 A씨에게 무기한 정직이라는 임시 조치만 내렸을 뿐, 정식 징계는 내리지 않고 있다. 노조는 "A씨가 욕설과 폭언, 강압으로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피해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이 사안을 노동부에 신고한 B씨와 C씨를 모두 징계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