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김도연 기자 |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이 관리 소홀 책임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대한탁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따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통보했으며, 유 전 회장은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유 전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교체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직무 태만 행위가 경미할 경우 견책이나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감봉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 점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가 요구됐다.
함께 징계를 받은 김택수 전 협회 전무 역시 후원금 유치와 관련해 10%의 인센티브를 수령했으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협회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었고, 사적 이익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어 '업무상 배임'으로는 판단되지 않았다.
한편, 현정화 수석부회장은 임직원 인센티브 제도 제정안에 찬성했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