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경찰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체육회 사무실과 진천선수촌 등 총 8곳에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8일 오전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이 수사의뢰한 데 따른 강제수사다. 이 회장은 직원 부정 채용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및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의혹을 확인하고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점검단은 이 회장이 진천선수촌 훈련 관리 담당자로 자기 딸의 대학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A씨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 채용 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도 묵살했으며, 채용 요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온라인뉴스팀 |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 인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이 회장은 11월 12일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절차다.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특별한 손해를 입지 않았으며, 통보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허위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세 번째 임기 도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