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곽중희 기자 | 직장 내 폭행과 폭언으로 논란이 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북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북도체육회는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본부장급 간부 A씨를 강등 처분했다. A씨는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체육회는 두 차례의 징계 절차 끝에 A씨를 해임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복직시켰다. 이후 해임에서 강등으로 처분 수위가 조정됐으나, A씨는 다시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도체육회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8개월간 심리 끝에 도체육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그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크다"며 "체육회의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서울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흥(69)의 비위 혐의로 인한 조사가 한국의 유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보도가 국제 스포츠 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는 이기흥 회장의 비위 혐의와 직무 정지 소식을 집중 보도하며, 이 회장이 자녀의 친구를 국가대표 선수촌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완화한 의혹 등 부정 채용에 연루된 점이 2036년 올림픽 유치 활동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끝에 이 회장을 포함한 8명의 임원이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비위 혐의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 점검단은 한 달간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 회장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