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서울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흥(69)의 비위 혐의로 인한 조사가 한국의 유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보도가 국제 스포츠 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는 이기흥 회장의 비위 혐의와 직무 정지 소식을 집중 보도하며, 이 회장이 자녀의 친구를 국가대표 선수촌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완화한 의혹 등 부정 채용에 연루된 점이 2036년 올림픽 유치 활동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끝에 이 회장을 포함한 8명의 임원이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비위 혐의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 점검단은 한 달간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 회장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선 도전 등 연임 도전에 관한 비판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14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할 경우, 체육회 산하 기구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명 '이기흥 방지법'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현재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는 법적 규정이 아닌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정관에 따르면, 체육단체 임원은 4년 임기를 마친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추가 연임은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3선 이상 연임 심의를 체육회 내부의 스포츠공정위가 아닌 별도의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진행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 구성원을 임명하는 구조로 인해, 연임 심의 과정에서 '셀프 심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스포츠공정위가 이기흥 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한 것을 두고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