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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이슈] 축구협회장 후보, 23일 선거 강경 대응..."법적 조치 취할 것"

신문선 후보 "23일 선거일 인정할 수 없다. 법적 조치 취할 것"
허정무 후보 "선거운영위가 선거일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인턴기자 |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23일로 연기된 가운데, 야권 후보들이 추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10일 서울 종로구 축구협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3일을 선거일로 공지한 현 선거운영위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선거 중지와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무 후보 측은 이미 선거운영위가 새 선거일을 발표한 직후, 추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 교수는 "가처분은 허 후보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 중지를 위한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축구협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정 회장에 대해 오는 2일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놓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신 교수는 "정 후보는 2월 2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축구협회가 급하게 선거일을 잡은 이유는 정 후보의 자격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교수는 "23일 선거가 진행되면 현 선거운영위가 선거를 진행할 권한을 잃게 된다"며, "선거운영위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후보의 임기가 이미 이틀 지난 시점에 현 선거운영위가 운영하는 선거에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며, 이사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 선거운영위의 존속 여부는 정몽규 회장의 임기 만료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허정무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선거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허 후보는 "선거운영위의 구성과 업무 범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의해 정해지며, 그 규정 어디에도 선거운영위가 선거일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법적 논란에 휘말릴지는 앞으로의 법적 대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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