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이성재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황의조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실형이 필요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다는 기사를 봤다. 법원이 또 풀어주면 피해자는 계속 고통받을 것"이라며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이번 판결이 황의조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며 "다시 일어설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황의조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와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울먹였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4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으며, 1심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황의조 측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