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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포츠

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 복귀, 법원 판단에 달렸다…빙상연맹 공식 입장

A코치 복귀 여부, 법원 결정 이후 최종 판단
빙상연맹, 지도자 선임 과정 논란에 공식 사과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윤태준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의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A코치가 지난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 심리 중”이라며, “법원 판단이 나온 뒤 경기력향상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맹은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 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지위를 회복했고, A코치 역시 법원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되찾았다. 윤 감독은 이사회 결정을 거쳐 이달 초 대표팀에 복귀했지만, A코치는 아직 복귀하지 못한 상태다.

연맹 관계자는 “현재 A코치에게 보수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지도자 복직에 관한 간접 강제 신청 결정이 나오지 않아 대표팀 복귀는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코치는 “법원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연맹이 복귀 결정을 내리지 않아 간접 강제 신청을 한 것”이라며, “연맹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복귀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연맹은 김선태 임시 총감독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검토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연맹은 “이사회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일련의 잘못에 깊이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태 이사는 과거 대표팀 감독 시절 선수단 관리 소홀과 허위 보고 등으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결국 연맹은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진천선수촌에서 퇴촌시키고, 윤재명 감독을 복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