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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이슈] '펜싱칼로 때리고 삼겹살 던진' 펜싱부 코치, 1·2심에서 벌금형

“잘못된 훈육 방식” 지적…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 유지
훈련 도중 펜싱 칼 휘두르고 삼겹살 던져… 반복된 폭언과 폭행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전국소년체전 출전을 준비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전남의 중학교 펜싱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됐다.

 

A씨는 전남의 한 중학교 펜싱부 코치로 근무하며,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10대 여학생들을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전국소년체전 출전을 앞두고 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의 동작이 느리다며 펜싱 칼을 휘둘러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회식 중 불판에 삼겹살을 던져 학생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훈련 중에는 장애인 선수들과 비교하며 차별적인 발언으로 학생들을 비하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운동선수 육성 과정에서 잘못된 훈육 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어린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아동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훈련 지도를 위한 목적 외의 행위는 없었으며, A씨가 20년 이상 펜싱부 지도자로 별다른 과오 없이 근무한 점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학대 행위의 방법과 횟수, 범행이 훈련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대다수 피해자 부모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잘못된 훈육 방식이 운동선수 지도 과정에서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글=최민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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