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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포츠

이기흥 전 회장, 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중징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열고 징계 의결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등 비위 의혹 여파
경찰 수사 아닌 문체부 감사 결과 기반한 조치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체육계 관계자들과 이 전 회장 측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 전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와 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그는 체육계의 출마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세 번째 회장직 도전에 나섰으나, 올해 1월 치러진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배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징계에 대해 “개인 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닌,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