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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포츠

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 복귀 여부 법원 결정에 달렸다

A코치 복귀, 법원 판단 후 최종 결정
빙상연맹, 지도자 선임 논란에 공식 사과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이성재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의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A코치가 지난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표팀 복귀를 위한 간접 강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 심리 중"이라며, "법원 판단이 나온 뒤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문제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지위를 회복했고, A코치 역시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지도자 자격을 되찾았다. 윤재명 감독은 이사회 결정을 거쳐 이달 초 대표팀에 복귀했지만, A코치는 아직 대표팀에 복귀하지 못한 상황이다.

연맹 관계자는 "A코치에게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보수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지도자 복직에 관한 간접 강제 신청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대표팀 복귀는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맹은 김선태 임시 총감독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검토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연맹은 "이사회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번 일련의 잘못에 깊이 사과드린다.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태 이사는 과거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등으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연맹은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연맹은 이달 초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진천선수촌에서 퇴촌시키고, 윤재명 감독을 복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