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이성재 기자 | 충북도의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이전 계획이 중앙부처의 반대로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충북도가 제출한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을 반려했다. 이는 종전 심사에서 지적된 예산 산정과 주민 의견수렴 방안이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난 4월, 2029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축산시험장을 영동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심사위원들은 예산 축소 의혹과 주민 반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 미비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사업비를 453억 원으로 소폭 조정했을 뿐, 민원 최소화 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결국 심사에서 최종 반려됐다.
이로 인해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은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만약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을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받아야 해, 사업 추진이 더 늦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 초 다시 중앙투자심사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충북도는 축산시험장 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7일 예정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9월까지 47억 원을 들여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파크골프장 사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충북도는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한 축산시험장 초지 감소로 인해 동물 사료비 추가 지출도 불가피해졌다. 현재 시험장에서는 약 1,200마리의 가축을 사육 중인데,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연간 2억 원 안팎의 대체 사료비가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충북도의 근시안적 행정이 도민 신뢰 하락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