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윤태준 기자 |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공금 처리 문제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두 명의 지도자가 자격을 회복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지도자 A의 징계 재심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도자 B 역시 법원에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자격을 되찾았다.
A, B 두 지도자는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각각 1개월,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5월 26일부터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진행된 대표팀 소집 훈련에 합류하지 못했고, 대표팀은 남은 두 명의 지도자만으로 훈련을 이어왔다.
두 지도자는 연맹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법적 대응까지 나서 결국 자격을 회복했다. 그러나 이들의 대표팀 복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최근 두 지도자의 대표팀 관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이사회를 통해 지도자 교체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도자 공백 문제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앞둔 대표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대표팀은 단 두 명의 지도자만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림픽 개막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아 빠른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