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이성재 기자 | 강원 태백시체육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면 징계를 받으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태백인권네트워크는 20일 성명을 통해 "징계 당사자인 A씨는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자"라며, "조직 내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으로 징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은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A씨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서 제출과 진술 기회 등을 형식적으로만 부여받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다"며, "방어권 보장 원칙이 위배됐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징계 사유 역시 실무 담당자와 조직 관리자의 책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만 고의적 태만과 불성실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육아휴직 중이던 A씨는 이번 징계로 퇴직금 50% 삭감, 파면, 금전적 부가 징계 등 중첩된 제재를 받았으며, 자녀 양육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 기반이 무너지고 재취업에도 심각한 제약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단체는 태백시체육회에 A씨에 대한 파면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에서 공정한 절차와 의견 반영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에는 공익 제보자 징계 여부 조사와 신고자 보호 지침 마련, 오남용 여부 점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