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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포츠

KADA, 도핑방지 업무 한층 빨라진다…수사기관 정보요청권 확보로 적발 강화

도핑 의심 선수 정보 신속 확보, 적발 능력 강화
국제 기준 맞춘 법 개정…선수 건강권도 보호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이성재 기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도핑방지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KADA는 수사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체육회 등 관계 기관에 선수 관련 자료나 정보 제공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전까지는 도핑 검사 대상 선수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핑이 의심되는 선수의 훈련 장소나 거래 내역 등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도핑 적발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을 썼다. KADA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도핑방지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업무가 끝나면 즉시 파기해야 한다. 또한, 도핑의 정의에 금지약물 복용뿐 아니라 금지방법 사용, 시료채취 불응, 도핑 행위 방조 및 교사까지 포함되도록 해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 규약과 국내법을 일치시켰다.

선수 건강권 보호도 강화됐다.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금지약물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제도를 명문화해, 선수들이 건강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윤준 KADA 위원장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도핑방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도핑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