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이성재 기자 |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 등으로 논란이 된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피해자들의 재심의 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2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류철호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징계 사안을 재심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징계 각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이미 견책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이중 징계 금지 원칙에 따라 추가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지난해 7월 한 고깃집에서 사업체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2022년 전국체전 기간에는 사적인 용무를 위해 직원에게 6시간 운전을 지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2020년에는 업무협약 행사에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자녀 결혼식 답례품 배포, 사진 촬영 강요, 피해 사실 외부 유출 금지 압박 등 수십 건의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토대로 시 체육회에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의 끝에 지난 5월 류 회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고, 8월에는 추가 징계 요구를 각하했다.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헌법상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들어 재심의도 기각했다.
한편, 피해 직원 A씨는 '파면' 징계가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해당 건에 대한 심의는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류 회장 측은 "A씨의 파면은 직무태만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체육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