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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유니폼 착용 위반, 대한항공에 제재금…한국전력 "공정성 훼손" 반발

러셀, 이름 덧댄 유니폼 입고 승인받아 출전
연맹, 재발 방지 위해 규정 보완 예고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윤태준 기자 | 남자 프로배구 경기에서 대한항공 소속 외국인 선수 카일 러셀이 유니폼 규정을 위반해 제재금이 부과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러셀이 배구연맹에 등록된 등번호(51번)가 아닌 15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러셀은 김관우 선수의 유니폼에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 운영본부 승인과 양 팀 감독 공지 과정을 거쳐 경기에 출전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김관우 선수의 유니폼에 이름을 테이프로 붙인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경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은 현장에서 러셀의 출전 중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연맹 운영 요강에 따르면, 선수는 팀원들과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해야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연맹 측은 러셀의 이름을 유니폼에 부착한 점을 들어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한국전력은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을 근거로 테이핑 방식의 선수명 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전력은 과거 유니폼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2017년 2월 14일 대한항공과 경기 때 A선수가 규정과 다른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가 11점 삭감과 해당 선수 퇴장 징계를 받았던 아픔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유사한 사례의 혼선을 막기 위해 유니폼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사례 수집과 교육, 기술위원회를 통한 감독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은 연맹의 자성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